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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알아보기

by FactFlow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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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환자들이 치료 비용의 부담을 덜고, 꾸준한 치료를 통해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지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여 꾸준히 치료·관리하면 중증화를 방지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치매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료관리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1.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는 연령, 진단 여부, 치료 내용, 소득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의 치매 환자로 제한되지만, 60세 미만이라도 치매로 진단받았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치매 진단은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치료관리비 지원의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설정되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회 취약계층은 이 기준을 자동으로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치매 환자가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나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2. 소득 기준 및 지역별 차이점

아래 사이트 누르시면 치매치료 관리비 기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가족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중위소득 120%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20%는 약 6,876,000원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기준을 140%로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 기준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안성, 양평과 같은 지역은 중위소득 140% 이하를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태백, 전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소득 기준을 완전히 폐지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3. 지원내용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매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은 월 3만 원, 연간 36만 원 내에서 이루어지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지원되는 항목은 치매 환자가 복용하는 약제비와 진료 당일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입니다. 단, 상급병실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월 3만 원이 상한이며, 연간으로는 36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는 치매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비 지원 형태로 제공됩니다.

 

👉 지급방식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되며,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기를 잘 고려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 이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지급되며, 지원금 지급은 월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치매환자가 치료를 시작한 이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비급여 항목, 예를 들어 상급병실료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항목이 급여 항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4. 신청방법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해당 기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지원금은 차후 발생하는 진료비와 약제비에 대해 지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지원신청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치매 진단과 관련된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다양한 치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매 조기검진, 치매 가족 지원 서비스,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

👉 치매 가족지원 서비스

👉 치매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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