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 누르시면 가장 최근 국민취업지원제도 보도자료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특히 청년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 기간을 고려해 최대 37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유형별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 Ⅰ유형:
- 연령: 15~69세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청년은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2년 이내에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Ⅱ유형:
- 연령: 15세 (청년) / 69세 (중장년 및 비경제활동)
- 소득: 청년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하, 중장년 및 비경제활동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단, 취약계층 및 청년은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제한 없음
2. 중위소득 산정기준
2024년을 기준으로 한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은 각 가구의 소득이 전체 가구의 소득 중간에 위치하는 경우의 소득을 의미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 4인 가구 중위소득
- 중위소득 60%: 3,437,948원
- 중위소득 120%: 6,875,896원
👉 다른 가구 규모별 중위소득 기준:
- 1인 가구: 중위소득 100% 2,228,445원, 중위소득 60% 1,337,067원
- 2인 가구: 중위소득 100% 3,682,609원, 중위소득 60% 2,209,565원
- 3인 가구: 중위소득 100% 4,714,657원, 중위소득 60% 2,828,794원
3. 유형별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두 가지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두 유형 모두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성공수당을 제공하지만, 소득지원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Ⅰ유형:
-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제공
- 취업지원서비스: 개인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심층상담을 통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기반으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연계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지원: 동행면접,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일자리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참여, 취업알선 등
👉 Ⅱ유형
- 소득지원: 취업활동비용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연계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지원: 동행면접,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일자리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참여, 취업알선 등
3. 중복 수혜 여부
아래 링크 누르시면 집 근처 가까운 운영기관을 찾아보실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금과 지자체 청년수당은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특히, 구직활동을 목적으로 월 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300만 원 이상 지원받는 지자체 수당과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동일한 목적의 복수 지원을 방지하고, 지원금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후, Ⅰ유형은 수급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Ⅱ유형은 수급 종료일 다음날부터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4. 취업성공시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도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특정계층(예: 결혼 이민자, 위기청소년 등)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취업성공수당:
- Ⅰ유형: 참여자가 조기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경우,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가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지급됩니다.
- Ⅱ유형: 조건부 수급자인 경우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요건
- 임금근로자의 경우,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일자리여야 하며, 창업자는 영리 목적 사업자 등록 및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속기간 동안 월평균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5.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24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접속
- 제도 안내 및 신청서 작성
- 고용센터 방문(필요시)
- 심사 및 선정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고용센터에서는 상담사와 함께 개인 맞춤형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나 자세한 안내를 받고자 한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 문의나 상담은 아래 참고부탁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고용24·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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