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협력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라는 새로운 정책 금융 상품을 출시합니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재직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상품입니다. 이는 정부, 기업, 은행이 함께 지원하는 구조로, 일반 저축 상품에 비해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합니다.
- 근로자 납입금: 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저축 가능
- 기업 지원금: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의 20%를 기업이 추가 납입
- 금리우대: 협약 은행에서 1~2% 금리 우대 제공
이 상품은 단순히 근로자의 저축액에 기업 지원금과 금리우대 혜택을 더해 일반적인 저축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시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가능합니다.
2. 실질적인 혜택
예를 들어,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50만 원씩 저축할 경우, 기업에서 매달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여기에 은행의 금리 우대까지 더해지면 5년 후 총 예상 수령액은 약 4,027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연 13% 이상의 이율로 저축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납입금액별 예상 수령액 예시:
- 10만 원 저축 시: 기업 지원금 월 2만 원 추가 → 5년 후 805만 원
- 30만 원 저축 시: 기업 지원금 월 6만 원 추가 → 5년 후 2,416만 원
- 50만 원 저축 시: 기업 지원금 월 10만 원 추가 → 5년 후 4,027만 원
3. 세제 혜택
이 상품은 단순히 자산 형성에 그치지 않고,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까지 제공됩니다. 특히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 근로자 혜택: 기업 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가 감면되며, 청년층(만 34세 이하)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 혜택: 기업은 법인세에서 9~24%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거나, 납입금액의 2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협약 은행은 참여 기업에 대출금리 인하 혜택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4. 가입 대상 및 신청 방법
이 상품은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연령이나 근속 연수에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 재직자가 대상이므로, 그동안 기존 공제 상품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에게도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과 근로자 간 협의: 기업과 노사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가입 여부 및 납입 금액을 결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보: 기업이 결정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보
- 협약 은행 방문 및 가입: 근로자는 은행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고, 저축공제에 가입
5. 중도 해지 및 퇴사시에는?
만약 중도에 퇴사하거나 불가피하게 상품을 해지해야 할 경우,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원금)은 전액 반환됩니다. 다만, 기업이 납입한 지원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중기부는 중도 해지 시 일반 적금보다 더 높은 이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해약을 하더라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입니다.
6. 마무리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이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근무기간과 연령에 제한이 없어, 더 많은 재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납입 부담이 줄어든 만큼, 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금융상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올 10월에 정식 출시되는 이 상품,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세요!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및 수급 자격 (0) | 2024.10.12 |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 가이드 및 혜택 총정리 (0) | 2024.10.10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 지원대상,내용,신청방법 총정리 (0) | 2024.09.27 |
탄소중립실천포인트 가입 및 실천방법,혜택 (0) | 2024.09.09 |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방법 및 교체비용, 신청서류 총정리 (0) | 2024.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