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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기요금 걱정없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지원금액

by FactFlow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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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대한민국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제공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낮아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여름철과 겨울철의 냉난방비를 보조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건강한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국민들이 전기요금 걱정 없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원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으로는 가구 내에 노인(65세 이상), 영유아(6세 미만),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일부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가구나,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도 등유바우처 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가구는 중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서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2.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2024년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하절기에는 40,700원에서 102,000원까지, 동절기에는 254,500원에서 599,300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하절기에 남은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를 당겨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에너지바우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첫 번째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실물 바우처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습니다.

 

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사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대리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 시 가장 최근의 요금고지서 또는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 방식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선택한 에너지원의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원을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등유, LPG, 연탄은 지정 가맹점에서 결제 가능하며, 전기와 도시가스는 한국전력공사나 도시가스 영업소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4. 에너지바우처 주의사항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사용방식

 

[바우처 사용기간]


✔ 하절기
- (요금차감)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년 10월 4일 ~ 2025년 5월 25일
- (요금차감) 2024년 10월 1일 ~ 2025년 5월 25일

​[바우처 사용방식]


✔ 요금차감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으로 요금 차감
* 25년 5월 25일까지 에너지공급자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
-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여 에너지원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 (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카드결제 가능

 

5. 추가문의 사항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와 관련된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추가 정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반드시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바우처 사용과 관련된 문의나 변경 사항은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서 국민행복카드 누리집에 가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voucher.go.kr/

 

www.vouch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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