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20~30% 인하하는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국내 물가 상승 억제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유류세 인하 연장 배경
기획재정부는 8월 21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까지 연장함으로써, 추석을 앞두고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와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민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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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세 인하율 및 인하방식
유류세 인하는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휘발유의 유류세는 ℓ당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ℓ당 174원(30%) 내린 407원이 적용됩니다. 유류세 인하율은 2022년 7월 37%까지 확대되었으나, 2023년에는 휘발유는 25%, 경유는 37%로 조정되었다가, 2023년 7월부터 휘발유는 20%, 경유는 30%로 일부 환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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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류세 인하 연장의 경제적 영향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정부의 세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초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 보고, 올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 목표치를 지난해보다 4조 5000억 원(41.3%) 늘어난 15조 3000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인하 조치가 계속 연장됨에 따라 세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6월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늘어난 5조 3000억 원이 걷혔지만, 목표치 대비 달성률은 34.9%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48.9%)이나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50.2%)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만약 하반기에 인하 조치가 유지된다면, 목표 세수의 4조 5000억 원만큼 세수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4. 결론
유류세 인하 연장은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세수 감소는 향후 정부 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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