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25년부터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번 제도에 대한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 ‘원거리’의 기준:
기존 거주지와 다른 시·도에 위치한 대학
동일 시·도라도 편도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이 장학금은 월세, 관리비, 수도·연료비 등 주거 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지원 대상
👩👧👧 신청 가능한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대학 재학생 (사업 참여 대학 소속)
만 39세 이하 미혼자 (2025년 1월 1일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 (100점 만점 기준, C학점 이상)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소지가 ‘원거리’에 해당하는 자
📢 신청 제외 대상:
대학원생
방송통신대·사이버대 등 원격대학 소속 학생
국토교통부 청년주거급여,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중복 지원 불가)
3.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
🗓️ 지원 기간:
학기 중 지원 (방학 제외)
✔️ 지원 범위:
임차료 (월세), 관리비, 수도 및 연료비 등 주거 관련 비용
✔️ 중복 수혜 불가:
청년주거급여, 청년월세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
✔️ 지급 방식: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개별 지급
4.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2월 4일(화) 09:00 ~ 3월 18일(화) 18:00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학생 본인 직접 신청 필수)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제출 서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본인 명의)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해당자 제출)
👩👧👧가구원 동의 기간:
2025년 2월 4일(화) 09:00 ~ 3월 25일(화) 18:00
📢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도 가구원 동의 필수
서류 제출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필수 서류 제출해야 함
5. 장학금 지급
📈 지원 절차:
온라인 신청 → 가구원 동의 → 소득 및 성적 심사 → 장학생 선정 → 대학을 통해 장학금 지급
💵 지급 방식:
소속 대학이 지급 요청서를 검토한 후,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 지급
6. 마무리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들에게 최대 연 240만 원이 지원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가구원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하면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을 준비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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