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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 신혼부부 및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해 저렴한 주거 안정 정책인 천 원 주택 사업을 시행합니다. 하루 1,000원 임대료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글에서는 신청대상과 방법을 비롯해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천 원 주택 개요
천 원 주택은 주거 안정과 육아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으로,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 공급세대: 500호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 주택 유형: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방 2개 이상
- 구성: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일부 오피스텔 등
🏠공급규모 기준
가구 유형 | 전용면적 기준 |
무자녀 가구 | 65㎡ 이하 |
1자녀 가구 | 75㎡ 이하 |
2자녀 가구 | 85㎡ 이하 |
2. 신청대상
천 원 주택 신청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혼인 상태
-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일이 6개월 이내인 예비 신혼부부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
2️⃣ 소득 및 자산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의 총재산이 소득기준에 부합할 것
3️⃣ 거주 요건
-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
4️⃣ 우선 대상
- 다자녀 가구는 추가 가점 부여
-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가구가 우선 선정
3. 지원내용
천 원 주택 사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공합니다.
1️⃣ 임대기간
- 최초 2년 계약
- 최대 6년까지 2회 연장 가능
2️⃣ 임대조건
- 월 임대료: 3만 원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별도)
3️⃣ 우선 선정 혜택
- 자녀가 많을수록 가점 부여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5년 3월 6일(목) ~ 3월 14일(금)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에서 접수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 우편접수 불가 - 교통편: 인천지하철 1·2호선 시청역 4번 출구에서 231m 거리
📈 제출서류
서류명 | 발급처 또는 비고 |
주민등록등본 |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초본 | 행정복지센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행정복지센터 |
공급신청서 | 인천시청 접수처 제공 |
개인정보 동의서 및 자산확인서 | 인천시청 접수처 제공 |
신분증 및 도장 | 직접 지참 |
(해당 시) 수급자증명서 | 수급자 대상 |
(해당 시)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 대상 |
(해당 시) 임신확인서 | 의료기관 발급 |
(해당 시) 입양관계증명서 | 입양기관 또는 행정복지센터 |
※ 제출서류는 정확하게 준비해야 하며, 서류 누락 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5. 결과 발표 및 입주 절차
- 결과 발표일: 2025년 6월 5일(목)
(발표 확인: 인천도시공사 공식 누리집) - 입주 안내: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 후 입주 절차 안내
- 신청 전 중위소득 기준표 및 세부 지원 조건을 인천도시공사 또는 관련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자녀 수에 따라 가점 및 우선순위가 부여되므로 해당 가구는 추가 점수에 대한 사전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6. 마무리
천 원 주택 사업은 신혼부부 및 자녀를 둔 가구에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인천광역시청 주거복지팀
📌 관련 사이트: 인천도시공사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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