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는 여성어업인들의 복지 향상과 문화·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인당 연 20만 원의 문화여가비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사용처 및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거주하는 21세 이상 70세 이하 여성어업인 (1955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어업 종사 여부 확인 필요)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제출 필수
2. 지원 내용
1인당 연 20만 원을 지급하며, 행복이용권 카드 발급 후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기간
2025년 4월부터 카드 발급 시작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기간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함!
3.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사용처
✔️ 사용 가능 업종
문화·여가활동 관련 업종
운동시설(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등)
미용 및 건강 관리(피부관리, 마사지 등)
독서 및 교육(서점, 학원, 강의 등)
공연, 영화관 등 문화시설
🚫 사용 불가 업종
유흥업종 (노래방, 클럽, 바 등)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및 약국
대형 유통업체 (이마트, 홈플러스 등)
온라인 거래 및 사이버몰
사행성 업종 (카지노, 복권 판매점 등)
📢 결제 전 사용 가능 여부 확인 필수!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화) ~ 10월 31일(금)
📑 신청 방법
①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② 온라인 신청
제주도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복지 포털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후 개별 안내에 따라 카드 발급
5.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하세요!
6. 사용 및 주의사항
✔️ 카드 발급 및 사용
소속 수협에서 행복이용권 카드 발급 가능
발급 후 바로 사용 가능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미사용 시 자동 소멸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며, 자동 소멸
✔️ 카드 분실 시 재발급 가능 여부 확인 필요
사용 중 카드를 분실한 경우, 발급처(수협 등)에서 재발급 여부를 확인해야 함
7. 마무리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은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닌, 여성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문화, 여가, 건강 관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용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발급 후 빠르게 사용 계획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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